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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동 127, 127-1 건물은 나란히 지어진 다세대주택으로, 같은 날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입주자들의 착오로 당시부터 지금까지 약 34년간 서로 뒤바뀐 주소에 거주해왔다. 건물이 서로 뒤바뀐 사실을 인지한 주민들은 불일치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구는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을 정정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6일에 주민(신청인), 강동구(이수희 강동구청장),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등이 직접 다세대주택 2곳의 현장을 확인하였고,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서에 서명날인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거주현황이 뒤바뀐 건축물 집단민원을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을 통해 해소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강동구청 제공
유영섭 강동구청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안 마련으로 오랜 기간 생활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숙원 해소를 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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