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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임시청사(대림빌딩) 전경. 종로구청 제공
종로구가 올해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를 대납한다. 올해 수혜 대상은 종로구 지역가입자이면서 최저보험료가 2만234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주민,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다. 단, 기존에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보험료가 2022년 1만6440원에서지난해 2만2310원으로 전년 대비 35.7%(5870원) 인상됨에 따라 81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가정 5638세대가 의료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증액된 1억2550만원 예산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종로구는 의료 빈곤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최저보험료 이하로 부과되는 관내 2500여 세대 명단을 확보했다. 오는 3월까지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희망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으로 문의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2023년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시켰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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