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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자동차 번호판 고의 가림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구는 지난 2020년에 225건이었던 번호판 고의 가림 신고 건수가 2021년 376건, 2022년 623건, 지난해는 74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구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번호판 가림 차량 중 고의성이 인정되는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태료(50만원~250만원)를 부과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번호판 가림의 구체적인 주요 위반사례는 △끈적한 것을 도포해 먼지 등으로 번호판을 오염시키는 행위 △페인트를 칠해 숫자를 위변조하는 행위 △숫자를 벗겨 내 번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번호판을 찌그러뜨리거나 각도를 조정해 식별이 어렵게 하는 행위 △인형, 밧줄 등 물건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등이다.
마포구청 제공
구 관계자는 특히 배달용 이륜차의 번호판이 겨우내 도로의 눈이나 먼지에 오염된 상태로 운행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척 등의 청결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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