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강변역 일대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강변역 4번 출구 앞 판매대 6개 설치”

등록 : 2024-02-23 08:32 수정 : 2024-02-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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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불법 노점으로 혼잡했던 강변역 일대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거리가게 허가제를 처음 시행한다. 강변우성아파트 ‘포장마차 거리’는 빼곡히 늘어선 불법 노점으로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지난해 구는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노점 19곳을 전부 철거했다. 생계형 노점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소단위 거리가게 허가제’를 실시한다. 운영 구간은 강변역 4번 출구 앞이며, 상대적으로 보도 폭이 넓어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

설치된 판매대는 6개로, 보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규모로 배치됐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게는 1년 단위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영업할 수 있다. 해당 노점들은 서울시 거리가게 지침에 따라 가로정비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집중 관리된다.

앞서 구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노점 철거 후 어수선했던 보도를 재포장하고, 엉켜있는 공중선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를 조성했다. 통행을 방해했던 가로수와 화단 또한 제거해 안전성을 높였다.

강변역 거리가게 모습. 광진구청 제공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강변역 노점 정비는 30년 넘는 숙원을 소통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첫발을 내딘 거리가게 허가제가 구민의 보행권 향상은 물론, 노점상 생존권을 보장하는 상생 효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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