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홈 보안 CCTV 서비스 지원

등록 : 2024-02-23 08:33 수정 : 2024-02-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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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가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 보안(CCTV) 서비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젠더폭력 피해자들에게 △현관 앞 실시간 녹화 및 감시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우리 가족 얼굴인식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제공하는 것으로, 강북구‧강북경찰서‧SK쉴더스 3개 기관이 함께 추진한다.

지원은 강북경찰서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강북구로 추천하면 강북구는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 SK쉴더스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SK쉴더스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현관문에 부착하는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리집 앞을 지키는 인공지능 스마트 홈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는 1년간 지원자들의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지원한다.

홈 보안 CCTV. 강북구청 제공

젠더폭력 피해자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안내되는 알람으로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 이때 낯선 자가 현관 앞을 배회하고 있다면 경고 음성을 송출하거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이 경우 가까운 곳에서 대기 중인 보안요원이 출동하며,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경찰신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 밖에도 사전에 가족 구성원 등의 얼굴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등록자의 출입 내역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 중인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로, 구는 올해 더욱 많은 젠더폭력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강북경찰서의 추천을 받지 못했더라도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의 범죄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로부터 교부받은 신고 접수증을 구로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채권‧채무관계‧층간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거나 기타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강북구청 여성가족과(02-901-6693)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27명의 젠더폭력 피해자를에게 홈 보안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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