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공공 빅데이터 기반 세무조사로 지방세 22억 추징

등록 : 2024-02-27 15:04 수정 : 2024-02-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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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으로 2022년도 대비 1240% 증가한 주민세 종업원분 22억을 발굴, 추징했다고 밝혔다. 그간 주민세 중 종업원분은 누락하기 쉬운 세원 중 하나였다. 왜냐면 월평균 급여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미납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소 신고하더라도 이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공공 빅데이터를 토대로 최근 7년간의 종업원 수와 과세표준을 분석하였다. 그 후 누락 및 과소 신고가 의심되는 2,100개의 사업장을 추출하여,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재작년 추징액인 1억6700만원 대비 1240%나 증가한 22억3700만원을 추징했다. 특히 전액 징수 과정에서 단 한 건의 과세 불복이나 조세저항도 발생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했다.

구는 ‘공공 빅데이터 기반 세무조사 기법’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에 기여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공공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활용으로 징수의 공정성과 지방재정 건전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공평 과세로 성실 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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