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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 과거 5년간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환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는 매달 아동수당이 10만원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24~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그런데 이중국적 아동의 경우 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대상자가 먼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해외에 체류하는 가정도 점점 늘고 있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전수 조사를 통해 관내 환수대상 250건 중 90건, 3230만원에 대한 과오지급액을 최종 환수 처리했고, 현재 남은 환수 대상자에 대한 처리도 진행 중이다. 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꾸린 '부모급여 실무지원단'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수당의 과오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스템 출입국 연계를 위한 여권정보 입력이 전국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매뉴얼 구축을 요구했다.
실제로 올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제작한 24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서에는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이 신설돼 전국 모든 시군구 담당자가 영유아복지신청서 접수 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한미정 강동구청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는 물론 과오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부터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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