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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 단체 가입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부터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을 신설했다. 보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소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직원은 형사 방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기소 전은 1인당 300만원, 기소 후에는 심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 상해사고 보장은 계속 지원된다. 생명이나 신체 피해 발생 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 후유장해에 관해서는 개인당 최고 8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인, 대물사고도 일정 범위까지 보장된다. 대인배상은 1인당 5억원, 사고별로는 30억원 한도다. 물건의 멸실, 훼손 등 재산상 손해는 사고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땐 ‘돌연사증후군’ 특약이 적용돼 총 1억원을 보상해준다.
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전체 138곳이다. 입소 아동 4543명이 지원받을 수 있고, 새로 개원하는 곳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아의 안전은 물론, 보육 교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며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다치지 않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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