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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에 확대 시행한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회의 안건 상정, 진행 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의사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 사업추진 주체는 공공변호사 참관 대상 회의를 개최할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공공변호사가 통보한 서류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해 구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구는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체로 지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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