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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2024년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식당, 카페, 미용실 등 업종과 무관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도 금액 제한이 없어져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이 된다.
구로구 직접관리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도 당초 26개소에서 2024년 발주 예정인 사업장 포함하면 158개소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구민과 종사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구로구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10개 주요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구가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시행(예정) 중인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관리비용 반영, 안전보건 확보,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적격수급인 선정 등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계획 수립이나 발주 시행 시 중대재해 전담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관리하되 안전보건 이행 확보 및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영세 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한 설명회를 4월 중 개최한다.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신청지원, 교육수료증 발급도 계획하고 있다.
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확보 사항을 구청 누리집, 미디어캔버스, 반상회보, SNS 등 각종 홍보 매체에 게시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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