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등록 : 2024-03-05 08:35 수정 : 2024-03-05 16:16

크게 작게

광진구청 제공
광진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고자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누적 17만3114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서비스 지역은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는 65개소로, 차량이 주정차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한다. 안내 문자 발송 후 10분 후 단속이 이뤄진다. 단, 횡단보도 및 인도 등의 현장 단속 및 이동식 CCTV 단속 구역에선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한된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광진구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차량 한 대당 핸드폰 번호 1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규로 추가되는 지역의 주정차 단속 알림까지 받을 수 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누리집’(//parkingsms.gwangjin.go.kr) 또는 ‘주정차단속알리미’ ‘휘슬’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일방적인 단속 행정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단속 구역 사전 안내를 통해,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여, 선진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02-450-7973)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