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착한중개업소 중개보수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

등록 : 2024-03-08 08:32 수정 : 2024-03-08 18:16

크게 작게

광진구가 착한중개업소를 통한 중개보수 감면 대상을 다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착한중개업소’란 취약계층의 중개보수를 무료 또는 50% 감면해주는 부동산중개업소이다. 현재 관내 총 489개의 중개업소가 ‘직업 재능기부’의 일환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및 1인 가구 등에 지원했지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진구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가 협력하여,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관내 대학교 재학생 △다자녀(2명 이상) 가구 등으로,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임대차 계약 전 광진구청 누리집(www.gwangjin.go.kr) 또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50)에서 수혜 대상임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중개업소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착한중개업소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 광진구청 제공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원 확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 및 공인중개사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착한중개업소 여부를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많은 구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