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성동구가 ‘상호존중 안내문’을 제작하여 성동구청 행복민원실 등 민원 접점 부서 및 17개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배포했다.
최근 민원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폭언, 고성,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고, 민원인과 직원이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주요 민원창구에 게시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친절 문화 정착에 나선다.
안내문에는 ‘따뜻한 미소와 배려의 한마디로 마주하고 있는 직원을 존중해 주세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직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 상호존중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은 직원들의 심리적, 정신적 피해로 이어져 건강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만큼 성동구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도 펼치고 있다.
2022년 9월에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민원 접점 부서 및 17개 전 동 주민센터에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목걸이형 캠코더로 민원 처리 시 담당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민원실 비상상황에 대비한 경찰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을 통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민원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도록 민원 유형별 응대 절차 등 실전 강의도 연내 개최될 예정이다.
민원실 모의훈련 모습. 성동구청 제공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먼저,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치한다. 담당 직원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속 팀장, 부서장이 개입해 관련 법과 규정 등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안정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일시적 휴식 기간을 부여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악성 민원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직무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는 물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직원 누구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서울& 인기기사
-
1.
-
2.
-
3.
-
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