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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환경부와 함께 다가구, 오피스텔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울 지자체에서는 중구가 환경부의 첫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이웃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방문하여 상담하고, 현장에서 소음 측정도 해 준다. 다만 그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어 그간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중구가 환경부의 시범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중구 내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구가 환경부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갈등소통방’이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이웃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갈등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구는 층간소음 문제를 포함해 이웃 갈등 60여 건을 접수해 상담과 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구는 그간 쌓은 갈등 조정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갈등 중재 방법도 알려 준다. 관리주체가 없다면 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갈등 조정을 진행하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안내할 방침이다.
중구에서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문의하면 된다.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중구청 감사담당관 갈등관리팀(02-3396-4434)에 문의하면 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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