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관련 서류 등

등록 : 2024-03-25 09:05 수정 : 2024-03-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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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영등포구청 제공
영등포구가 무인민원발급기의 12종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 2종, 가족관계 관련 서류 10종이다. 실제 작년 22만건의 발급 중 등‧초본, 가족관계 관련 서류가 75%를 차지했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타 법령에 의해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한 서류 등은 제외된다.

구는 구청, 지하철역 등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 41대를 운영하고 있다. 구민들은 신분증 없이도 지문인식만으로도 차량, 지적‧건축, 병무, 교육 등 122종의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앞으로도 민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저녁 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프린터, 복사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구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로 민원창구 대기시간을 감소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온라이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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