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안내 및 점검 실시

등록 : 2024-03-29 08:22 수정 : 2024-03-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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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가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세 달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 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2021년 종량제 폐기물 선별 및 소각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하면서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자체·위탁 처리를 통해 공공폐기물 처리시설들의 부하를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자 이번 점검을 진행한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무 대상은 1일 300kg 이상(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의 경우 1일 100kg 이상 포함)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며, 해당 사업장은 관할구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뒤 자체 및 위탁 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 강북구에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사업장은 5개소다. 구는 사업장 발굴·확대를 위해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25개소, 음식물류 다량 배출 사업장 4개소, 의료기관 18개소 등 4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등 배출·보관 실태와 신고 적정 유무, 허위신고 유무 등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종량제봉투로 배출이 불가한 일회용 기저귀 처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장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 확립으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하여 생활폐기물 감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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