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단독‧다가구 주택 동‧층‧호수 부여…“위기가구 우선”

등록 : 2024-04-04 08:17 수정 : 2024-04-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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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판.
송파구는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단독주택 일부 공간이나 다가구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힘들고, 위기가구로 선정되어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호수를 기재해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위기가구 발굴 등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대상자의 거주 위치 정밀화를 추진한다.

반지하주택 등 656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조사 결과 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6월과 11월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기재할 수 있어 거주자의 정확한 주소 파악이 가능하여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지서와 우편물 수령, 복지서비스 지원 안내 등이 가능해지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복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여 구민들이 소외됨 없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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