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재활용품 다량 배출 공동주택 점검 실시

등록 : 2024-04-04 08:17 수정 : 2024-04-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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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가 2026년 시행 예정인 ‘수도권지역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재활용품을 자체 처리하는 공동주택 및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계도 및 점검을 추진한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점검 대상은 380여개 관내 공동주택 및 사업장 등으로, 구는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후 폐기물 자원관리사를 운영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쓰레기 다량배출 집중 지역 5개소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폐비닐 혼입량이 많은 사업장에 폐비닐 전용봉투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소가 없는 빌라 등 소규모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하는 등 재활용품 배출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배출체계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당부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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