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동대문 새빛시장 ‘짝퉁’ 합동단속 실시

등록 : 2024-04-04 08:25 수정 : 2024-04-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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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16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명품브랜드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또 이를 판매한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이 지난 2월 모여 만든 조직이다. 서울 중구,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됐다.

새빛시장에서는 서울 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허가조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단속 결과, 노란천막 12곳에서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한편 구는 올해 1월부터 관계부서가 모여 중구 관광개선추진단(TF)을 구성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더 오래 머물다 가고 싶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후 구는 거리가게 관리, 불법위조품단속, 불법 주정차단속, 바가지요금 근절,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가격표시제 시행, 옥외광고물 정비 및 특정구역 지정 등을 위해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단속 등94건의 단속을 통해 4703점의 위조품을 압수했다. 정품시가로 환산하면 22억7500만원에 해당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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