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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 이주 기간을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구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구는 지난달 6일부터 한남3구역 내 미이주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해 왔다.
무단투기 단속은 매주 2차례(수요일 저녁 7~11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 4시간) 2인 1조 단속반 2개 조를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 한남3구역에 투입해 진행한다. 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10일)과 어린이날 연휴 주말(5월 4~5일)은 제외한다.
주요 단속대상 무단투기는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이다. 쓰레기 배출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2일 기준 한남3구역 내 700여 곳을 점검해 배출 위반 무단투기 34건을 적발했다. 이 중 24건을 계도하고 10건은 과태료 총 1백만원을 부과했다.
용산구청 제공
특히 대형폐기물 처리는 이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 그 선택의 폭을 늘려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있다. 조합을 통한 처리 외에 한남동 또는 보광동 주민센터에서 배출 품목에 맞게 신고·배출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 단, 신고한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차량·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직접 배출해야 한다.
한편, 한남3구역 내 8300여 가구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이주를 시작했다. 6500여 가구가 세입자이며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을 감안해 이주 완료에 2년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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