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해 22억 추징”

등록 : 2024-04-08 08:17 수정 : 2024-04-08 16:05

크게 작게

영등포구가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총 144개 법인에 대하여 현장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모두 22억원에 이른다.

영등포구청 제공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