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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안). 용산구청 제공
용산구가 사업계획서 수립 시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달 8일부터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규모나 수행주체(직접‧위탁)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안전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사업이나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이 없는 단순 지침 형태의 계획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는 구민 대상 행사나 프로그램, 각종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업장 현장 방문, 과거 경험 등을 토대로 안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게 된다.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중간 점검하고, 종료 후에도 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을 확인해 다음 사업에서는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정 사업 전반에서 안전행정을 챙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개정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구는 신속하게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해 △재난안전상황실 별도 설치 △모니터링 전담직원 근무체계 개선 △지능형 선별관제 CCTV 시스템 도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등 안전 관련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왔다.
또 올해는 지난해 조례 제정을 통해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증가하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서울시 최초로 버스정류소와 가로판매대에 안심벨을 설치하고, LED·스마트 보안등 교체해 구민이 만족하는 안심도시가 되기 위해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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