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서대문 카페 폭포 주변 금연구역 지정…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록 : 2024-04-23 15:13 수정 : 2024-04-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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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홍체천 변 ‘서대문 카페 폭포’ 주변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대문구는 시민 건강증진과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의 핫플레이스(인기 장소)로 부상한 카페 폭포와 주변의 인도, 차도, 주차장을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범위는 연희로 266번지(SK주유소)부터 모래내로 370번지 경계선까지 약 220m 구간이다. 지난달 29일자로 지정됐으며 이달 28일까지 한 달간은 계도기간이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구보,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고시했다.

서대무구청 제공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흡연율 감소와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지원 및 금연환경조성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흡연예방 교육,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금연클리닉, 금연캠페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 점검 등 연중 다양한 금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금연환경관리팀(02-330-86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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