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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토박이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월 말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토박이에게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예우할 수 있으며,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증명서 관련 발급 수수료 감면,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등에 행정·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토박이는 7월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도 무료다. 구가 ‘토박이 조례’를 만든 것은 토박이를 예우하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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