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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5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 17억2400만원 돌려주기에 나섰다. 송파구의 2024년 상반기 미환급금 정리 대상은 총 5546건, 이 중 83%가 5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주로 자동차세 선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폐차 등), 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금액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미환급금 총액 4억800만원의 81%인 3억3천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 상반기에도 구는 미수령 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금액을 안내하고 주소지, 성명 등 주민등록 자료를 재정비한 뒤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전체 건수의 절반(2773건)인 1만원 미만 소액은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손쉽게 나눔을 실천하게끔 독려한다. 법인납세자에도 소재지 정비 및 현장 조사,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구는 누리집, SNS, 소식지 등에서 일제정리기간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다양한 채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TAX(서울시), WETAX, 정부24, STAX(앱) 등에서 온라인으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발생에 대비해 계좌번호를 사전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도 추후 자동 반환되므로 편리하다.
전화로는 ARS(1599-3900), 구 세무행정과(02-2147-3755)로 문의하면 되고, 문자메시지(02-419-5005)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됐다면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숭파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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