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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가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4778건의 건축물에 대해 불법증축 등 위반 여부를 다음달까지 현장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건축물로, 구는 6월까지 현장 방문하여 소유자·면적·구조·용도를 비롯해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건축법 위반사항(신축, 증축, 개축) 등을 확인한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 건축물의 무단 증축,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해 철거 등 자진정비를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만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반건축물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공무원증을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205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금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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