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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제공
은평구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7월12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부정수급 신고 건 중에서 관내 복지급여 대상자인 경우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환수 결정, 수급 중지 및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소득 활동 미신고 △사실혼 관계를 숨겨 생계비 등 수급 △수급자 사망 사실을 고의로 미신고해 기초연금을 수급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해 장애인 연금‧수당을 받는 경우 등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의 최대 30%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돼 복지 예산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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