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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제공
구로구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납세 의무자는 6월1일 기준 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단, 2024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고지서 전용계좌로 납부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ETAX), ARS(1599-3900)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지서 재발행은 구로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지방세 부과 내역을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과 함께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 건당 최대 16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지방소득세과(02-860-2764~6)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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