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민과 함께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등록 : 2024-06-10 08:31 수정 : 2024-06-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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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가 이달 말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도로 양옆으로 점포가 늘어서 있고 보도 폭이 좁은 독산로 1.4km 구간(독산로 364~독산로 224)과 금하로 2.1km 구간(금하로 638~금하로 740) 등 총 3.5km를 점검구간으로 선정했다.

이번 정비사업은 해당 구간 동 주민단체 ‘자율방재단’과 함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도로상 물건을 적치한 점포주 계도, 상습 위반 점포 대상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통, 폐타이어, 화분 등 이면도로의 주차확보용 적치물은 1~2회 계도와 스티커 부착 후 미이행 시 2~3일 내 강제 수거한다.

노점상, 상가 앞 상품진열 등 적치물은 1~2회 계도 후에도 미이행 시 불법 점용 면적 1㎡ 이하의 경우 10만원, 1㎡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이 추가돼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관협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과 공감대를 높이고 주민 자율적인 질서 확립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3년간 노점과 적치물 등을 대상으로 총 4만3000여건의 가로정비 활동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건설행정과(02-2627-15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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