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동대문일대 짝퉁상품 근절 나서

등록 : 2024-06-12 08:25 수정 : 2024-06-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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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새빛시장’일대에서 짝퉁상품을 판매해 온 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수사협의체’)는 지난달 ‘새빛시장’(일명‘노란천막’)에서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217점을 압수했다. 또 이를 판매한 ㄱ씨(여, 49세) 등 도소매업자 4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수거했다. 이번 단속으로 압수된 물건들은 프라다, 나이키, 구찌 등 24개 브랜드로, 의류·모자·선글라스 등 3개 품목에 해당된다.

이번 2차 단속은 수사관 25명과 중구청 건설관리과 9명,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3명 등 35명이 주말 밤 11시경에 구역별로 잠복하여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새빛시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100여개의 노란 천막이 펼쳐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된다.

중구청 제공

한편,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이 지난 2월 모여 만든 조직이다. 서울 중구,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됐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새빛시장 위조상품을 단속해 왔다. 다만,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2월 26일(월) 중구 등 4개 수사 기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구성, 합동단속 실시, 수사 결과를 노점 허가취소로 연계,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추진 등 구체적인 단속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새빛시장에서는 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허가조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향후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의 설치천막 수, 허가증을 부착한 노란천막 수 등 새빛시장 운영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중구에 그 결과를 전달해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은 무허가 노란 천막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구는 올해 1월부터 관계부서가 모여 중구 관광개선추진단(TF)을 구성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더 오래 머물다 가고 싶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후 구는 거리가게 관리, 불법위조품단속, 불법 주정차단속, 바가지요금 근절,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가격표시제 시행, 옥외광고물 정비 및 특정구역 지정 등을 위해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단속 등151건의 단속을 통해 8,217점의 위조품을 압수했다. 정품시가로 환산하면 40억원에 해당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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