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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가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내 폐수배출시설이며, 단속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여부 △배출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 △폐수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 고장, 훼손된 방지시설 방치 여부 등이다.
은평구청 제공
이달 말까지는 특별단속 계획을 사전 홍보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하절기 특별단속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사고를 예방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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