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치된 땅에 주민쉼터 조성…“운동시설과 그늘막 설치”

등록 : 2024-06-24 07:34 수정 : 2024-06-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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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이 우려됐던 방배동 458-9번지를 주민 쉼터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이 곳은 시유재산(체비지)으로, 가림막이 설치돼 오랜기간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됐다. 또 전봇대 설치, 좁고 긴 부지 형태 등으로 공간 활용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주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두 달 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쉼터 공간을 마련했다. 허리돌리기, 온몸근육풀기, 체스트프레스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설치됐으며, 파고라(그늘막) 등 주민 휴게공간이 조성됐다. 또, 철쭉, 화살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심어 도시 미관도 개선했다.

주민쉼터 조성 후 모습. 서초구청 제공

한편 구는 관리가 어려웠던 체비지 등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서초동 1323-9번지 일대에 20여년간 불법으로 무단 점유했던 시설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주민쉼터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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