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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계량 질서와 공정한 상거래 확립을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계량기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로 △판수동 저울 ㅍ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 해당한다. 단, 상거래 이외 용도의 저울이나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은 정기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 항목은 △수평 장치 파손 및 영점조절 장치 작동 여부 △저울 눈금 사용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표기 사항 및 검정증인 등이다. 구는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또는 폐기 처리할 방침이다.
동주민센터 강당에서 계량기 정기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마포구청 제공
구 관계자는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저울)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동별 지정 검사일에 검사장소(동주민센터)로 저울을 가지고 오면 된다. 검사 운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대형마트, 농수산물시장, 전통시장 등 검사 수요가 많은 곳은 검사 편의를 위해 점검반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순회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 검사일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경제진흥과(02-3153-856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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