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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이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 소통회관에서 배달플랫폼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내외 환경변화, 관행, 불량한 의도를 가진 여러 이해집단 간의 갈등으로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분쟁으로 인한 곡물·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외식 횟수는 줄고 장보기가 겁이 날 지경이다. 시간이 흘러 국제 원자재값이 제자리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에 적극적이었던 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가격 인하는커녕 용량을 줄이는 등 갖은 편법을 쓰고 있다. 이제는 다른 업종으로 연쇄 파동 현상이 일어나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간호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6월21일 “환자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사단체와 정부를 대상으로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국내 의사 수가 모자라 의료시스템 붕괴 직면에 있다는 것을 두고 제22대 총선용으로 악용한 듯한 정치권은 이제는 의료계와 당사자 간 법정 시비까지 벌이고 있다. 지난 5월16일 법원은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및 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정부의 타협과 조정이 없는 무모한 조치와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에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의 피해는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지난 6월20일 국회에서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정길호·윤영미·박명희·황다연)가 속한 9개 소비자단체와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소상공인·배달대행사·라이더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플랫폼의 과중한 수수료와 자체 중간대리점 도입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상생 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를 대표해서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독과점 플랫폼이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중간대리점들의 위장도급 의혹, 포장 주문에까지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등의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소비자들도 인지하고 있다”며 “배달플랫폼 회사들은 소상공인·배달노동자·소비자가 같이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방적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으며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어떠한 활동과 의사결정의 경우에도 절대 기준은 소비자(권리)여야 함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인 사회 여러 분야의 균형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저서 <부의 미래>에서 ‘동시화의 원리’(Synchronization)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경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각종 사회적 제도와 정책은 늘 뒤처지기 때문에 발전을 저해하는 ‘동시화의 실패’를 극복해야만 혁명적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기업, 사회, 국가의 변화와 혁신을 역설한 것이다.
우리 사회도 대립과 극한 갈등 구조에서 탈피해 상생을 위해 변해야 한다. 우선 산업 간에, 또 기업과 소비자 관계에서, 경제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주로 정보의 비대칭 문제 피해자는 기업보다는 소비자일 것이다. 엘지전자, 삼성이 세계 최고가 된 것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강하고 거친 요구사항(불만을 포함한)들을 항상 경청하고 제품 개발에 반영해온 이른바, ‘고객 지향성 경영’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반면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과실로 뒤집어씌워지고 동승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자기 책임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할 뿐 아니라 가족을 죽인 살인자로 낙인찍히기까지 하는 현실은 업종 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시급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억울한 쪽은 계속 숫자가 증가할 운전자인 소비자들이다. 물론 사고 일부는 운전자 과실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고의 원인 규명은 전문성이 없는 소비자보다는 설계·제조·표시상의 모든 정보를 독점한 제조사가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리와 상식선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도 수정과 규정의 명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쟁과 대결 구도만이 판치는 상황에서 타협과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문화의 정착으로 지속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반면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과실로 뒤집어씌워지고 동승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자기 책임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할 뿐 아니라 가족을 죽인 살인자로 낙인찍히기까지 하는 현실은 업종 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시급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억울한 쪽은 계속 숫자가 증가할 운전자인 소비자들이다. 물론 사고 일부는 운전자 과실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고의 원인 규명은 전문성이 없는 소비자보다는 설계·제조·표시상의 모든 정보를 독점한 제조사가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리와 상식선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도 수정과 규정의 명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쟁과 대결 구도만이 판치는 상황에서 타협과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문화의 정착으로 지속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사진 소비자와함께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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