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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가 청량리역 1층 광장, 역사 시설경계면 및 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1월부터 음주행위 과태료(10만원)단속을 한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담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청량리역 광장 모습. 동대문구청 제공
구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개정 2023. 12.)를 근거로, 전문가(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온 · 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청량리역 광장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선정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100%,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97.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음주단속과 함께 동대문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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