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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직원 보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악성민원 예방·대응 방안, 직원 보호조치 사항 등 분야별 대책이 담겼다.
구는 먼저 사전 예방 대책으로 △도봉구-도봉경찰서 업무협약(MOU) 체결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업무용 전화 전수녹취시스템 설치·운영 △민원응대직원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추진한다.
대응·보호 대책으로는 △특이(악성)민원 발생 시 관리자의 적극 개입 △동 주민센터 안전요원(보안관) 추가 배치 △청사 내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확대 △안전시설(CCTV, 비상벨) 운영·관리 등을 실시한다.
끝으로 지원·후속대책으로는 △인사고충상담 및 인사·복무관리 조치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직원 힐링교육 등을 추진한다.
구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시 전담 부서를 통해 피해공무원의 고소를 적극 지원하고 수사‧재판 절차에 체계적으로 임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아울러 더 이상 악성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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