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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 적용된다. 또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구 관계자는 “금연 구역이 확대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627-26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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