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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수요가 많은 서류 12종을 무료로 발급한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 200~500원의 50%를 내야 했다. 무료로 발급하는 12종은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등이다. 무인발급기는 구청, 동주민센터, 순천향병원, 용산역, 용산세무서 등 24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 설치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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