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가임대료 권리금 등 전문 상담 서비스 시작

등록 : 2024-07-19 08:25 수정 : 2024-07-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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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지난해부터 구는 홍대 레드로드, 합정동 하늘길, 연남동 끼리끼리길 등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조성, 잘파 세대(Z+알파 세대)가 주말 가장 많이 찾는 지역으로 홍대와 합정동이 꼽히는 등(※신한카드 카드 매출 조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상가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이 상권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 상가 권리금 회수 등 분쟁 발생을 우려해 상가 임대차 일대일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을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포구청 제공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주요 상담내용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상담 △계약 갱신 및 해지 △권리금 회수 등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상담사가 평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 영업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02-3153-9504~9507)도 가능하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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