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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제공
은평구가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당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은 은평구가 전액을 부담하고,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받을 수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 8월1일 시행해 1년마다 갱신 가입된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온열질환진단비’ 항목 포함 총 10개 보장 항목으로 구성된다. 신규 세부 보장 내용으로는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력범죄상해 △온열질환진단비 등이 있다. 기존부터 보장되는 항목으로는 △가스상해위험 사망·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이 있다.
특히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운영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다. 사고 당일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를 원하는 구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로 전화상담 후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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