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자녀 가족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등록 : 2024-07-31 08:35 수정 : 2024-08-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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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제공
도봉구가 기존 3자녀 이상 가족에게만 지원했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족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구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 이달부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족에서 2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기준 변경 및 감면 혜택을 확대한 시설은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쌍문종합체육센터 △공영주차장 53개소 △구청사 및 도봉구민회관 △서울형 키즈카페 3곳(오르봉내리봉, 봉봉트레킹, 숲속유람선뚜뚜)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둘리뮤지엄 △도봉여성센터 등 63곳이다.

도봉구 서울형 키즈카페 3곳과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2자녀 이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등 공공 체육시설과 둘리뮤지엄, 도봉구민회관 등 교육·문화시설, 지역 내 공영주차장 53개소 등의 주차시설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양육부담이 큰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 다자녀 가족 혜택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양육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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