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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제공
종로구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중개업종사자 신분증 패용을 전면 시행한다.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는 401개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 및 업소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했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사전에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발맞춰 구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전원에게 사진, 이름, 중개사무소 명칭과 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전달하게 됐다. 아울러 ‘중개 의뢰 시 신분증 속 공인중개사를 꼭 확인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전세 사기나 불법 중개행위로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은 거래 전 중개업종사자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개업종사자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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