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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예방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한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다. 구는 위반건축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을지로동(8월26일), 장충동(9월4일), 신당동(9월12일) 주민센터에서 건축에 관심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위반 건축물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중구 건축사회 추천을 받은 최태숙 건축사가 진행하며 건축물과 위반 건축물의 개념, 건축 관련 법령 위반 사례, 위반 건축물 적발 시 행정조치 등에 대해 안내한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건축 관련 궁금증도 해결할 예정이다. 구는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구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서’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중구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해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후조치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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