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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구로구청 제공
구로구가 7월 말 기준 체납 지방세 60억원 중 54억원을 징수해 목표액 9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징수과는 체납자의 △예금 △보험금 △급여 △환급금 △공탁금 등을 파악해 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추진했다. 또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매 예고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특히 구는 ‘지방세 체납 알림 서비스(카카오 알림톡)’를 사용해 올해 6∼7월 기준 1680건 4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알림톡 서비스는 소액 체납자와 주소지가 불명확한 내‧외국인 등도 납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본인 인증을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구는 고지서와 모바일 체납 알림 서비스를 병행해 체납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구로구 김정민 징수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 공평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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