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는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익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이버 위험으로 인해 제3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번 보험 가입으로 동대문구는 구청과의 행정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구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제 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의가 아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보호함으로써 모든 직원이 안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의 보상 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보장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1년간이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외에도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등 추가적인 보장도 포함하고 있다.
이필형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조직의 신뢰 및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서울& 인기기사
-
1.
-
2.
-
3.
-
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