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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수동 연무장길 일부 구간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사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8월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4시간) ‘연무장5길 4~연무장길 56-1 구간’과 ‘연무장5길 7 구간’에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평소 연무장길 일대는 차 없는 거리, 일방통행 지정 등 일대 통행체계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주말과 공휴일에 보행량이 집중되고, 차량이 혼재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성동구는 연무장길을 보행자전용도로, 이른바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할 경우 거주민들과 해당 지역에 근무지를 두고 있는 상근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방안 마련을 고심한 끝에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도입했다.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는 거주자 및 상근자의 차량과 이륜차의 통행을 일부 허용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특화된 보행 안전 사업이다.
구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4월27일 연무장길 21~연무장길 56-1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다. 이후 일대 주민과 상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82%가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영에 찬성하였으며, 현장에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구간을 확정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연무장길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영을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 위험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성수동 일대 보행 안전 확보는 물론,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사진 성동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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