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용산구청사. 용산구 제공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이달 11일부터 지역 내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을 시행 중이다.
이번 보험은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용산구에 주소를 둔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사고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또한 법정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로 500만원을 추가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내년 9월10일까지며 구에서 매년 갱신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 전화(02-2038-0828)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 피해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해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도시 용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서울& 인기기사
-
1.
-
2.
-
3.
-
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