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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불법 홍보 논란에 칼을 빼들었다. 구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1천400여 세대 규모로 지난 9월23일 시공자 입찰 현장설명회에 6개 건설사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구는 수주 경쟁 과열 우려로 홍보공영제를 도입하고 조합 공식 SNS를 통한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 조합원과 시공사 관계자에게 홍보 방법 및 위반 시 단속 교육을 실시했다.
시공사 선정 관련 광고 행위 단속 교육 모습. 중구 제공
건설사들은 홍보공영제 준수를 다짐하며 서약서를 제출했고 조합과 구는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해왔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의 개별홍보 의혹이 지속되자 구는 엄중한 대응을 결정했다.
구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부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실 여부에 따라 건설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 요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공정하게 검토하고 처분 범위를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 7월3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제재가 규정돼 있어 엄중한 처분이 가능해졌다.
구는 “불법행위 처분에 예외는 없으며 건설사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조합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감독 기능을 총동원해 엄정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