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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 안내. 광진구 제공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김장철을 맞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하며, 김장 후 발생하는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배추, 무, 양파 등 김장 후 발생하는 생쓰레기는 일반 종량제봉투(20ℓ)에 담아 배출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사용하는 세대를 제외한 모든 가정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김장철에 다량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의 불편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통의 용량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배출 방법은 전용 스티커를 일반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버리면 된다. 다만, 양념이 묻거나 절임된 채소는 기존대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한다. 파뿌리, 양파껍질, 고추 꼭지 등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품목은 별도로 분류해 배출해야 하며, 생활 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되지 않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용 스티커는 광진구청 누리집 또는 구정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11월호에 첨부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김장철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특별 수거 기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김경호 구청장은 “김장철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특별 수거 기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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