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제도 설명회 개최

등록 : 2024-11-11 15:26 수정 : 2024-11-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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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12일 오후 2시30분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제도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법과 필수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건강 ‘쑥쑥’, 알기 쉽게 ‘쏙쏙’을 주제로 △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일수 상한제 및 연장승인 신청 △선택병의원제 △필수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한다. 구는 신규 수급자들이 의료급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수급자들이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의료급여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부정 수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급자들이 신고 의무를 숙지하도록 안내해 실수로 인한 부정 수급 사례를 줄일 방침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제도 설명회.성동구 제공

또한 성동구는 설명회에서 구의 건강 관리 사업과 국가건강검진 사업도 함께 안내해 수급자들이 건강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독려하며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복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르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급여 사각지대 없이 구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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